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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NK사잇돌2

BNK사잇돌2 guide
  • 중ㆍ저 신용거래자의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
  • 대부업 및 고금리 거래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친서민 대출

상품안내

상품명
BNK사잇돌2
상품특징
  • 중ㆍ저 신용거래자의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
  • 대부업 및 고금리 거래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친서민 대출
대출신청대상
  • 급여소득자 : 현재 직장 재직기간 5개월 이상,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 자
  • 사업소득자 : 현재 사업 영위기간 4개월 이상, 연소득 6백만원 이상인 자
  • 연금소득자 : 연금수령 1회 이상, 연소득 6백만원 이상인 자
  • 채무조정졸업자 : 사잇돌2 소득기준 충족자 중 채무조정제도를 졸업한지 3년 이내인 자
대출한도
최대 3,000만원 이내(대상,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)
대출기간
5년 이내
상환방식
원금/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(매월후취)
이자부과시기
매월 후취
대출금리
최저 연8.22% ~ 최고 연15.27%   사잇돌2 금리표
닫기

BNK 사잇돌2 금리

BNK사잇돌2 금리표
상품구분 적용금리(연 %)
대출금리 전월 평균취급금리
BNK사잇돌2 최저 연 8.22~최고 연 15.27 10.92

(2026년 08월 적용 기준)

  • [금리산출기준] (기준일자 : 2026.08.01)
     영업채널 및 보험증권 발급기관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개별 적용
연체금리
약정금리+3%p (최고 연20.0% 이내)
준비서류
[자격확인 서류]
  • 급여소득자 : 재직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공무원증 등),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  • 사업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, 사업자등록증명원, 위(탁)촉계약서 등 계약관계 확인서류
  • 연금소득자 : 연금수급증명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
  • 채무조정졸업자 : (개인워크아웃, 프리워크아웃)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 확인서(개인회생) 면책 결정문
[소득금액 확인서류]
  • 급여소득자 :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), 국민연금 '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',
                   국민건강보험 '건강ㆍ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',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
  • 사업소득자 : 소득금액 증명원(세무서 발급), 국민연금 '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', 국민건강보험 '건강ㆍ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
                   확인서'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, 가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연말정산용),
                   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  • 연금소득자 : 연금수급증명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
  • 채무조정졸업자 : 급여소득자/사업소득자/연금소득자 소득금액 확인서류와 동일
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
없음
기타수수료
없음
인지비용부담
없음
유의사항
  •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  •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(☏ : 1644-9988)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금리인하 요구권 안내
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1)참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「대출금리 인하 신청서」를 당사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단,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참조 : 취업 등 직장변동, 승진, 신용등급 개선, 우수고객 선정, 소득증가, 자격증 취득, 재산증가 등

[BN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0346호(2026.08.06 ~ 2027.08.05)]
[공시일자 : 2026.08.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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